미국주식하는법 회생계획에 일부 수입 누락…대법 “인가 영향 없다면 사기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3: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국주식하는법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컬쳐랜드현금화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해시드김서준 해시드김서준 대구폰테크 해외야구중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마케팅 서울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변호사마케팅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