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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만들기 채 상병 특검,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에···“조만간 추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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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9: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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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만들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재판이나 국회 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며 모의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추가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8월2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당일이었다. 정 특검보는 “그(2023년 8월2일) 이후에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진 구명로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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