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 학교에 추락···최소 1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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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3: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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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21일(현지시간) 학교에 추락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이날 오후 수도 다카 북쪽 우타라 지역의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추락했다. 당시 학교에선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군은 이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군 병원을 포함한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군은 성명에서 이날 오후 1시6분 이륙한 공군 훈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이 학교 재학생이 약 2000명이며 1~12학년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야채·과일 진열대 앞에 수박 가격이 적힌 팻말이 서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른 폭염과 최근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이날 오후 수도 다카 북쪽 우타라 지역의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추락했다. 당시 학교에선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군은 이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군 병원을 포함한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군은 성명에서 이날 오후 1시6분 이륙한 공군 훈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이 학교 재학생이 약 2000명이며 1~12학년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야채·과일 진열대 앞에 수박 가격이 적힌 팻말이 서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른 폭염과 최근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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