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시대 ‘단 3번의 서면·출장조사’로 ‘무혐의 인증’ 받은 김건희…이번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2: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무법시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